임산부 규정은 항공사별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탑승하는 항공사규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임신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한 임산부는 탑승이 불가합니다.
필리핀항공
임산부의 경우는 임신8개월 미만의 임산부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임신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한 임산부는 탑승이 불가합니다.
- 임산부는 반드시 EMIS(EXPECTANT MOTHER INFORMATION SHEET) 작성해야 함.
- 국제선/국내선 탑승을 위한 EMIS의 유효기간 : 출발일 기준(EMIS 발급일 포함) 국제선 - 7일, 국내선 - 7일
예) 여정 : 출발 7월8일 인천-마닐라 , 귀국 7월16일 마닐라-인천
출발일 기준 : 7월2일 이후 발급한 EMIS,
귀국일 기준 : 7월10일 이후 발급한 EMIS 준비 필요
- 구간 당 3부씩 필요 (원본 1부, 사본 2부)
- 임신 6개월 미만(24주) : EMIS PART 1 작성
- 임신 6개월(24주)이상 8개월(32주) 미만 : EMIS PART 1,2 작성 (PART 2 주치의 직접 작성-예시 참조)
- 21세 이하의 임산부 : EMIS PART 1 하단의 보호자 동의 및 서명 부분 추가 작성 (예시 참조)
- 출산 후 15일 이내에는 탑승불가
세부서피픽항공
- 임신
24주 미만 : 항공사
해당 서약서 작성후 탑승가능 (EMIS
Form 공항에서
작성 가능)
- 탑승
일 기준으로 24주 이상 32주 미만 : 일반인과
동일하게 국내선 및 국제선 탑승이 가능하나, 탑승
당일 공항에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필요한
서류 : 항공사서약서
2부 ?(출발
전 공항에서 작성가능)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의 영문진단서 ?또는
영문
소견서
위
증빙서류들은 항공편 출발 전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써, 여행게시
일 기준 임신일 수/ 출산 예정일/ 초산 여부/ 항공여행적합여부/ 산부인과
전문의의 서명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합니다.
- 34주
이상 : 탑승제한
- 구비서류를
지참하셨다 하더라도 탑승 당일 신생아나 임산부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탑승이
거절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
-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항공기
여행 가능
- 임신 32주 이상 36주 미만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임신 36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2주 이상)
고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탑승일 기준 3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 후,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항공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프리맘 서비스 (프리맘 전용카운터에서 신청) >
- 신속한 탑승수속, 전동차 서비스, 장시간 여행을 배려하는 특별한 선물(수면양말등..)
제공
대한항공
- 임신 32주 미만 :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가능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소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 32주 이상 ;
32주 ~ 36주 : 탑승수속 시 서약서를 제출
- 37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태 임신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의거해 단태 임신과 탑승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 대한항공 임산부 키트 >
한국출발 국제선노선을 이용하시는 임신부 고객께는 유기농 수면양말, 스킨케어 제품, 임신부용 차 등이
포함된 별도의 임신부용 기내 편의용품을 제공
출발 24시간 전,
항공기 예약 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총 왕복여정 중 한국출발 1구간에서 1회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에 문의 (1588-2001)
진에어
- 32주~36주 (다태 임신 시 32주) 예약시 임신일수와 출산 예정일을 알리고, 탑승수속 시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제출
건강진단서 1부, 서약서 2부
- 37주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 탑승불가
제주항공
-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가능
- 32주 이상~36주 미만 :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여행이 가능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거 원본 1부 ( 탑승기준일 7일이내 발급), 건강진단서는 항공여행의
적합여부와 예상 분만 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서약서 : 당일
탑승 수속 시, 당사가 제공해 드리는 양식에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36주 이상 : 인삼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 탑승할 수 없습니다.
상기 해당 규정은 사전예고 없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발전 항공사로 제확인 부탁드립니다.